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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보전신청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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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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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바람에 대처하는 진행 방식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혼사건이든 상간사건이든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처음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죠. 증거 수집 방식이 늘 원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륜 관련 증거보전신청과 같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증거보전신청을 왜 하는 걸까?

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 등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진을 촬영하거나 업체의 CCTV를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혹은 주거지)에 방문한 후에 CCTV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다 보니 숙박업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보여주기는 하더라도 자료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법적 방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 증거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증거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불륜증거보전신청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자 내용 결과

2025.05.

신청서 접수

2025.05.

결정

2025.05.

신청인 대리인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5.05.23 도달

2025.05.

A숙소에 결정정본 송달

2025.05.25 도달

2025.06.

A숙소 소명자료(USB) 제출

2025.06.

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송달

2025.06.17 도달

2025.07.

피신청인 대리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7.

신청인 대리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일반적으로 불륜증거보전신청은 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신 것은 제가 실제로 조력했던 불륜증거보전신청의 사건 기록을 편집한 것인데요.
신청서가 잘 작성되었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지 3일 만에 법원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는 각 사건, 각 증거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리인과 상의해보셔야 하고요.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신청인과 해당 숙박업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숙박업소가 결정문을 수령하면 보통 빠른 시일 내에(위 사건의 경우 7일)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인은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해당 증거를 본인의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상대방이 불륜증거보전신청 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 표에서도 피신청인이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후에 결정정본을 뒤늦게 송달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리 알고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증거보전신청은 매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히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CCTV를 보관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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