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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가 필요한가요? 당진 당진흥신소 상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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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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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진 당진흥신소 인사드립니다
장마 피해는 없으신지요? 어제는 해가 떠서 비가 조금 오려나 했더니 새벽부터 비가 계속 쉬지 않고 내리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은 다 있죠? 날씨부터도 중간이 있으면 피해도 없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흔치 않죠? 부부생활도, 재력도, 자식 문제도,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식에 관한 문제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는 분 배우자 혼외관계 문제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는 분 돈 없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자식, 배우자 외도, 돈 중 어떤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자식에 관한 고민 중 SKY 대를 원하는 데 아이 성적이 못 미쳐서 사춘기를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데 반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유도 충분히 고민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 성적이나 사춘기 반항 관련한 고민은 저희 당진 당진흥신소 도와드릴 수 없네요
단, 자녀 문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자녀가 가출을 하였거나 학교폭력으로 고민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혼 사실에 관한 배우자 외도에 관한 고민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 왜 필요할까요? 이혼 시, 이혼 사유 중요한가요?
이혼 사유를 꼭 밝혀야 되나요? 그냥 협의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하신 분들 보면 서로 협의하에 조용히 협의이혼을 하는 가정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까지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네~ 이혼은 이렇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이혼까지 가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옳다 판단해서 경제력 무능력 때문에 부부 외 양가 시댁 아님 친정집 안과의 갈등으로 가정폭력 때문에 외도로 인해서 등등 이유가 있기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배신감으로 상처투성인데 이혼까지 해야 된다면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혼사유가 필요한 경우

이혼 사유가 필요해서 당진흥신소 예산 당진흥신소 상담하고 의뢰를 한 아내분의 사연을 보자면,

결혼 20년 차 되었고 가정주부였으며,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웠으니 이제 자기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지요
2주 정도 고민 끝에 당진 예산 당진흥신소 상담을 한다며 도대체 이혼을 하려는 이유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면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냐며 물어보셨는데 정말 남편분 말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를 한 번 알아보자고 하여 의뢰를 시작하였는데 당진 당진흥신소 예상했던 데로 남편분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상간녀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 후 아파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여자 직장은 어디인지? 등 세부적으로 알아서 진짜 이혼 사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바로 외도 였습니다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가정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 를 모아 아내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진짜 이혼 사유를 알고 싶었던 아내분 남편 일탈행위 설마 했는데 정말 맞네 하면서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며 잘 정리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만 듣고 순순하게 협의이혼을 했다면 평생 아내분은 진짜 이혼 사유도 모른 채 그냥 살았을 겁니다
아니면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런 경우에도 진짜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혼사유로 이용 가능한 방식

이혼 사유 왜 필요하고 이혼 시, 이혼 사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았다고 말한 30대 아내분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 아내분 또한 남편이 여성 배우자의 사치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건 알고 있었다 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을 거고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에 밝히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거론하는 거 보니 위자료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진흥신소 당진 당진흥신소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치가 심하다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이 이유로 돈 한 푼 주지 않고 헤어지면 끝이겠다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가 진짜 필요한 경우는 저 같이 위자료도 못 받고 오히려 사치가 심하다는 누명을 쓰며 이혼당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를 밝힐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도 챙기고, 아이 양육비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는 것을 꼭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분 말대로 남편은 외도 중이었습니다
운동하면서 만난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멸할 증거를 잡아 법에서 원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성립되어 위자료도 챙겼고, 아이 양육비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2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혼 사유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 01월 13일에 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서 총 6가지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30대 아내분은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증명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이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배우자 외도가 문제였음을 아는 가정도 많습니다
혹여라도 이혼을 해야 된다면 꼭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에 대해 충분해 생각해 보시고 이혼 사유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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