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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창업, 절세방안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설탐정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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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0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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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설탐정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세금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만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사설탐정이 적법하게 허용되었습니다. 탐정창업 등으로 음지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탐정업의 경우 업력은 오래되었지만,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세금 문제도 다른 업종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설탐정 대표님들을 위한 세금 관련 포스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설탐정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을 내시고, 어떻게 절세가 이용 가능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대표님들은 프로필 상 번호 또는 아래 톡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설탐정 대표님들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원천소득세 - 직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 원천소득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실 부담자는 직원 이며, 대표님은 해당 원천소득세를 모아두셨다가 신고 및 대납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사설탐정의 매출은 당연하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대납하는 개념이므로 실 부담자는 대표님이 아니라 고객 입니다.
(물론 대표님이 받아서 내시는 것이므로 아깝다는 생각은 드실 수 있습니다 ^^;)
3) 소득세(법인세) - 사설탐정은 개인사업자도 많지만 법인사업자도 많습니다.
-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시(법인세)는 대표님의 1년 수입과 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실제 부담자는 대표님 이 맞습니다.

2. 사설탐정 대표님들의 절세방안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설탐정 업종의 업종코드는 930916이며, 국세업종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는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소분류는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세분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세세분류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입니다.
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란? 창업 시 5년간 세금을 최대 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창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합니다.
1) 34세 이하 대표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세금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세금 100% 감면
2) ​ 그 외 대표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없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세금 50% 감면 ​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설탐정 업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만약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상시근로자 850만 원 * 3년 950만 원 * 3년 청년 등 (만 19~34세) 1,450만 원 * 3년 1,550만 원 * 3년

공제를 받으시는 3년 동안은 근로자 숫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동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한 명 퇴사했다면 바로 다른 직원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사설탐정 업종은 이 외에도 현금매출 누락 문제,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 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주실 대표님들 혹은 무료 컨설팅 및 기장 의뢰를 요청하실 대표님들께서는 프로필 상 번호 또는 아래 톡톡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번호043-921-7138